[사설]반가운 혁신금융 서비스

앞으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부터 혁신금융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교통과 숙박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 또는 혁신서비스에 한해 허용돼 온 시범 사업이 속속 상용화한다. 정부는 4일 환전 송금 교통 분야 규제를 대거 없애는 혁신성장 정책을 확정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드론을 이용해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꿈에 그리는 '플라잉 카 시대'가 개막하는 셈이다.

외환 거래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이 허용된다. 앞으로 2000달러 한도에서 온라인으로 외화 환전을 신청한 후 택배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송금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 송금업자를 지원하고 소비자 편의도 제고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도심에서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성공 모델을 올해 안에 개발하겠다고 피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후보 과제로 선정했다.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가 좌초된 후 한국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았다. 정부의 진정성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각종 신규 서비스가 전통산업의 반대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결정은 꺼져 가는 혁신 성장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의미를 지닌다. 혁신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벤처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느끼는 규제 체감지수는 여전히 높다. 미국, 이스라엘 등 대표 창업국가와 비교해서도 기업을 설립하고 중견기업으로 키워 나가는 게 쉽지 않다. 정책에 이어 소비자와 기업인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후속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