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일변도, 유통법 개정안 '문제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유통 대기업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대형마트 출점 제한 연장, 지역 상권과 상생 의무 강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내비치기 어려울 정도로 취지는 반듯하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상생을 앞세운 규제 일변도 입법에 극심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에 치이고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은 대형마트의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족쇄라는 항변이다.

대규모 점포 규제가 이어진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유통산업 생태계는 온라인 비중이 50% 이상으로 커졌다. 대형마트의 영업 상황도 그만큼 악화됐다. 지난해 248억원의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한 롯데마트는 올해 16개점을 폐점한다. 그러자 폐점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산업의 성장이나 쇠락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상황은 성장보다 쇠락의 기점에 놓여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점포 축소 등 구조조정이나 부동산 개발 등 사업 전환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이상 과거 형태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었다. 고객 증가가 일시 있기도 했지만 경기 하락에 따른 상황 악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은 힘들게만 느껴진다. 더욱이 롯데마트 사례처럼 고용 유지라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릴 수도 없다.

경쟁력을 상실하면 대기업이나 중소 상인을 망라하고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 조정이 일정 개입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유통 관련 규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황이 변했다. 대형 유통업체도 생존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규제는 과거의 연장선에서 변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법률 개정안들이 생존 위기에 몰린 유통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항변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 하나하나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다. 단지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먼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형마트도 수만~수십만명의 고용이 걸려 있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