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불법복제 '워터마크'로 잡는다···올해 50편 적용 후 확대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지난 달 27일 열린 간담회에서 영화 공급 단계에서 워터마크 삽입을 지원해달라고 문체부에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지난 달 27일 열린 간담회에서 영화 공급 단계에서 워터마크 삽입을 지원해달라고 문체부에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인터넷(IP)TV 유통 한국 영화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적용, 불법 복제를 방지한다. 올해 50편에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다른 영화·플랫폼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 영화에 워터마크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지 5월 28일자 2면 참조>

워터마크는 눈으론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가 드러나는 기술이다. 영화 등 콘텐츠에 적용하면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로 유료 영상콘텐츠를 불법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현재 IPTV는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워터마크를 적용한다. 추가로 영화 제작이나 공급 단계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콘텐츠 불법 유통 시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내 배급되는 해외 직배 영화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한다. 그러나 한국 영화는 비용 등 여러 이유로 공급 단계에서는 워터마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영화 불법복제 '워터마크'로 잡는다···올해 50편 적용 후 확대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영화 공급 단계에서 워터마크 삽입을 지원해 달라고 문체부에 건의했다.

문체부는 영화유통사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안팎의 워터마크 시범 적용 영화를 선정한다. 최근 극장에서 개봉하는 신작 영화가 대상이다. 9월 중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 30편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어떤 영화가 대상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워터마크가 맨눈으로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영화의 경우에도 불법 복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워터마크 적용 영상을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한국IPTV방송협회, IPTV 사업자,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영화유통사와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