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용자 확보 특명'…신규 서비스 띄운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며 유저 확보 경쟁에 나섰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물밑에선 이용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달 말 '간편구매' 서비스를 신규 론칭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는 실시간 변동하는 시세에 맞춰야만 한다. 변동이 클 경우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간편구매 서비스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입금하면 곧장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코인원 간편구매 서비스 화면.
코인원 간편구매 서비스 화면.

코인원 간편구매에서 처음 지원하는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DAI)'다. 다이는 1달러에 1다이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인원을 통해 원화로 다이를 구매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특성상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

암호화폐 간편구매는 국내 거래소 가운데 처음이라는 게 코인원 관계자 설명이다. 다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을 뜻하는 '디파이'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화폐다. 향후 암호화폐 제도화에 따른 디파이 시장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신규 서비스를 론칭한 것은 다른 주요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업비트의 코인 상세 미리보기 화면.
업비트의 코인 상세 미리보기 화면.

업비트는 지난달 거래 정보를 간소화한 '코인 상세 미리보기'를 새로 선보였다. 투자자가 미리 시세, 차트, 호가, 체결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면 보유 암호화폐 수량, 평가 손익, 수익률, 매수 평균가 정보도 안내한다. 투자자 편의성을 끌어올린 것이다.

빗썸도 주요 암호화폐 공시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과 각 암호화폐 자산거래 화면에 공시 서비스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업계는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금법 시행 전까지 신사업 전개보다는 내부 인프라 보완에 경영 방점을 찍었다. 섣불리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특금법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특금법 이슈와는 빗겨난 사용자 편의 서비스를 보강해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는 물밑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새 사업이나 대규모 서비스를 띄우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각 거래소도 지금 시점에선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라면서 “대신 특금법 부담이 없는 마이너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서비스 추가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