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테슬라 사례를 불공정 전면 조사 계기로

[사설]테슬라 사례를 불공정 전면 조사 계기로

테슬라가 문제가 돼 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수수료 10만원만 배상한다'는 등 자동차 매매약관 가운데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게 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우발·특별·파생 손해의 경우 회사 책임이 없으며, 유일한 배상은 주문수수료 10만원뿐이라는 약관 때문에 비난이 빗발쳤다.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고, 고객이 차를 인수하지 않으면 회사는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꼽혔다. 결국 약관이 부당하다며 신고가 접수됐으며, 정식으로 수정하기로 조처됐다.

글로벌 기업은 국내 상황과 맞지 않은 약관이나 계약을 고수하면서 자주 구설에 올랐다. 뒤늦게 불공정 약관 부분을 수정했지만 테슬라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구글과 애플 등 이미 소비자에게 친숙한 기업도 망 사용료나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콘텐츠 제공업체(CP) 등에 전가, 문제가 됐다. 시비가 붙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본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공정위가 테슬라 사례를 물고 늘어지면서 새 이정표를 세웠다.

테슬라 사례는 더 확대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불공정 약관을 포함해 부당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사업이 가능했다. 플랫폼 기업이거나 유일무이한 제품을 취급한다는 이점을 누린 것이다. 이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갑질'을 행사할 가능성이 짙음을 뜻한다. 자칫 불공정 사례가 일반화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테슬라 특정 사례에 그치지 말고 시장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과 불공정 잣대를 본사의 소재지와 규모, 위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