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발의

사진=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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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상업적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는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뒷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뒷광고로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짓 정보 유통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