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통법 개정 신중해야

[사설]단통법 개정 신중해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만 6년이 된다. 단통법은 입법 당시는 물론 시행과 동시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행 이후 갑론을박에도 몇 차례 개정된 끝에 6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단통법이 애초 취지인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통통신사의 과열 마케팅 경쟁이 줄고, 요금·서비스 경쟁이 늘었다는 점도 단통법의 긍정 효과 가운데 하나다.

이와 반대로 단통법 부정 효과에 대한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일각에선 이통사의 불법 지원금이 여전하고, 이용자 차별도 이전 못지않다며 단통법이 목표로 한 이용자 차별 근절에 실패했다고 평가절하한다. 단통법에 대한 찬반 진영의 논리는 분명하고, 그만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국회, 정부, 이통사, 유통점 등 이해관계자 간 단통법에 대한 온도 차이도 분명하다.

단통법은 시행 6년을 즈음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단통법 개정안부터 폐지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도 단통법을 고칠 게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분명한 건 당장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통사의 불법 지원금이 근절되고 이용자 차별이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이용자 간 차별이 더 벌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단통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여론인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 이통사가 은밀하게 불법 지원금을 살포할 때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는 정말 극소수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 침묵하는 다수의 소비자가 단통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과해선 안 된다. 국회든 정부든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는 선택이다. 다수를 위한 선택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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