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통신 M&A 신속 심사 기대한다

[사설]방송통신 M&A 신속 심사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 사업자 인수합병(M&A)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개 부처가 방송·통신 M&A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 M&A 신청 14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사 일정과 진행 상황, 공통 심사 자료를 공유한다.

그동안 방송·통신 혁신과 급변하는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M&A 심사 절차 및 기준 등 제도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방송·통신 M&A 여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와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 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인가 등 순차적 체계로 결정됐다.

그러나 방송·통신 M&A가 공정위 판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법률로 규정된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협의,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가 무력화된 경우도 발생했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정위 심사와 과기정통부 심사 등 중복 심사로 기간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해관계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법률로 정해진 M&A 심사 기간은 제각각이다.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으로 꼽혔다.

3개 부처가 유기적 협력으로 M&A를 신속하게 심사하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속한 M&A 심사와 더불어 3개 부처의 철학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융합적으로 적용, 방송·통신 산업 발전은 물론 이용자 후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시장의 구조 개편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당장 다음 달 초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위한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3개 부처가 개선한 M&A 심사제도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M&A 제도 개선 협약이 3개 부처 간 과감한 발상 전환, 긴밀한 협조 체계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