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으로 가는 제도 연내 마련..교육정보화·원격교육 기반 구축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원격수업이 향후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항시 운영될 전망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정보화기본법과 원격교육기본법 초안을 비롯해 미래교육 제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초적인 법과 시행령이 마련되면 긴급상황이 아니어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운영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최근 교육정보화기본법 안에 원격교육기본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교육정보화기본법 내에 원격교육을 위한 항목을 넣는 형태다. 이달 내로 교육정보화기본법과 원격교육기본법 관련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초중고에는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역량이 강화됐다.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교실에서는 토론식 수업이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본적인 지식은 온라인 콘텐츠로 전달하는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트코로나에도 e학습터와 같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이나 오는 2023년 개통할 K-에듀 플랫폼 등을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일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는 항시적 체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교육정보화기본법이 마련되면 교육정보화를 다른 정보화 중 하나가 아니라 별도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이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교육정보화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 집행되는 사례가 많았다. 교육 고유 특성을 반영하기도 어려웠다. 법이 마련되면 추진체계와 운영체계를 갖추고 교육에서 파생되는 데이터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중 핵심 과제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제도도 마련한다.

교육시설법은 안전한 교육 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포함해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이다. 여기에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혁신도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이나 정보화가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교육과정과 연계된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 근거가 되는 법이 필요하다”며 “연내 여러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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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