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83〉저작권법 전부개정

올해 2월 열린 저작권 비전 선포식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은 비롯한 주요 계획이 소개됐다.
올해 2월 열린 저작권 비전 선포식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은 비롯한 주요 계획이 소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19조606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6.2%씩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라 저작권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음원,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외에도 어문, 연극,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저작물 역시 디지털화가 되면서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법 전부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저작권과 저작권법은 무엇인가요.

A:'저작(著作)'은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등을 지음을 일컫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창작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이 없다면 개인의 소중한 창작물을 누군가가 도용하고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겠죠.

저작권은 다시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은 시인, 소설가, 작사가나 작곡가 같은 창작자에게 그들의 저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가수나 연주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처럼 저작물을 전달하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창작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저작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표절하는 행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저작권 개념이 생겨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입니다. 저작권법이 생긴 것도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나라 최초 저작권법은 1908년 대한제국 시절에 '한국저작권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저작권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저작권법이 제정된 것은 1957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Q:저작권법 전부개정은 왜 하나요.

A:저작권법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14년간 15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으로는 빨라지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체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 변화가 저작권법 전부개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기기와 쌍방향 매체기술 발달로 개인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늘어나고 대량 소비가 증가했다는 얘깁니다.

온라인·플랫폼 창작 환경 변화로 누구나 창작자가 돼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소재로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음악·영상 제공 서비스 등 대량 저작물에 대해 수시로 신속한 이용허락이 요구되는 콘텐츠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역시 저작권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체부는 2016년부터 개정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저작권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전문가 논의와 저작권 단체, 창작자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두 차례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일반인 의견 수렴까지 마쳤습니다.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Q: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A:문체부는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저작권법 전부개정의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공적한 저작권' '안전한 저작물 이용'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수용' 등 3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공정한 저작권 분야에서는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수익 분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힘없는 창작자가 저작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초기 거대 기업과 계약을 맺은 이후 저작물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형사처벌 범위 축소와 민사배상 강화, 주정 우선주의를 도입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한쪽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 진행을 정지하고 조정을 우선 따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대신 민사소송이라도 저작권 침해액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수용을 위해서는 AI 학습(딥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량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술·상업 목적의 AI 개발이나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오승종 지음. 이지스퍼블리싱 펴냄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은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실무 교과서로 상담 사례 108가지를 소개한다. 콘텐츠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만 골라 담았다.

국내외 생생한 판례는 물론 온·오프라인 상담 사례를 정리한 질문과 답변 108가지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유형을 총망라한다. 유튜버, 디자이너, 마케터, 쇼핑몰 운영자, 학교나 학원 선생님 등 연관 있는 질문과 내용을 골라 읽어볼 수 있다. 최고의 저작권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

◇'도서관 사저를 위한 저작권법' 정경희 지음. 한울 펴냄

디지털은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저작권법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60년, 저작권법 도서관 예외 규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정보의 유통과 소비가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도서관 예외 규정은 더 길고 더 복잡해졌다.

예비 사서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깊이 천착해온 저자들은 도서관 사서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작권 개념이 발원한 철학적 배경, 저작권법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 저작권법 조항 분석, 법 조항의 실제 적용을 사례로 구성해 보여주는 토의문제를 한 권에 알차게 담았다.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등의 사서와 예비 사서들이 꼭 봐야 할 필수 교재 같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