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684>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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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면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발달하면서 변리사의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핵심 업무인 특허 출원과 특허 관련 심판 청구 및 처리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특허분쟁 사례 증가, 국제출원 업무의 증가 등 변리사 업무의 세계화 추세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변리사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점도 미래의 변리사 위상을 짐작하게 합니다. 변리사의 역할과 어떻게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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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A:변리사는 지식사회 첨병인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입니다. 변리사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는 전문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직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변리사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입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IP) 경영 상담, 자문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출원업무와 해외 출원업무로 구분합니다.

국내 출원업무는 내국인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와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해외 출원업무는 내국인이 미국 등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Q:고객은 변리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나요.

A:변리사는 고객이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담해 오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상황에 적절한 권리화 방안을 안내합니다.

복잡한 산업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리사 중에는 이과 출신이 많습니다. 고객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오면 변리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고객을 대리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특허권을 예를 들면 변리사는 기존에 존재하는 선행기술을 조사한 뒤 가능한 특허권의 권리 범위, 즉 '청구항(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특허법 제42조 4항)'을 설계하며, 이를 '명세서'라는 문서로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해외 고객일 경우 번역 업무가 추가됩니다.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높은 외국어 능력도 요구됩니다.

Q:변리사는 특허분쟁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변리사는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특허를 놓고 맞붙는 권리분쟁인 이의신청, 심판, 소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합니다.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준비 절차나 변론기일에 직접 고객을 위해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정 특허가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밖에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가치평가와 이를 토대로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등에 관한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삼성전자 애플간 특허 관련 소송 이후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P 경영 자문이 늘고 있고, 여기서도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Q: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변리사는 이과 출신이 많습니다. 특허가 되는 기술이 대개 이공계 관련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가 많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시행합니다.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요구됨에 따른 것입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로 구성된 실무수습을 받아야 비로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기존 특허법률사무소 구성원으로 들어가거나 고용변리사로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도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개업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경험과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3인 이상은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많은 변리사가 특허법인이나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지난 삼성, 애플 특허소송 이후 많은 기업이 변리사 채용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령 및 판례, 학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합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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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뭐하는 거니?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편집실 지음.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펴냄

최근 한창 열풍이 불고 있는 변리사 시험에 대한 합격기. 이 책은 제5판으로 1장 봄에서는 재학생이나 휴학생, 2장 여름에서는 졸업생, 3장 가을에서는 직장인, 4장 겨울에서는 퇴사한 사람들의 합격기가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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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0% 활용법 김광남 지음. 서교출판사 펴냄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 단추는 기술개발이고 최종 결과는 특허다. 한 번만 읽으면 소설처럼 이해되는 특허의 모든 것을 담은 '스타트업·벤처 특허를 위한 변리사 200% 활용법'이 서교출판사에서 출간됐다. 건국 이래 가장 크게 일고 있는 창업 붐. 특허가 흔하게 회자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기업인이 특허를 어려워한다. 이 책은 그런 요구에 부응해, 특허를 생소해 하는 기업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특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