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LTE-R 사업자 선정 연이은 법정 다툼...LG유플러스 가처분 신청 인용

경부고속철 LTE-R 사업자 선정 연이은 법정 다툼...LG유플러스 가처분 신청 인용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철도통합무선망(LTE-R) 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신망 구축 지연으로 철도 개통 차질까지 우려된다.

대전지방법원은 LG유플러스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LTE-R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철도공단은 LG유플러스의 입찰 서류상 부적격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반발해 LG유플러스가 우선협상자 지위 유지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판결로 LG유플러스는 임시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철도공단은 공식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LG유플러스 입찰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어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LTE-R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동대구~부산 구간 등에 통합무선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49억원 규모다.

올초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됐지만, 거듭된 잡음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철도공단은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사업자 지위를 박탈, 가처분 소송을 치른 데 이어 2순위 LG유플러스와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항소 또는 사업자 재선정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사업자를 확정하기 불가능하다. 당초 계획은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계획 차질로 전체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설 구간으로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경주-영천, 이천-충주 구간은 LTE-R 도입이 늦어지면 개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소송 대응 등에 대해선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공기 등을 감안해 개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제안서에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도공단도 제안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