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강요 고의성 농후"...중기부, 검찰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대해서도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에게 다른 배달앱을 사용하거나 전화주문을 접수할 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금지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앞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딜리버리히어로의 행위로 인해 144개 음식점이 매출 하락 등 피해가 발생했고, 딜리버리히어로가 미이행 업체 적발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고의성이 강하다고 봤다. 중기부는 단순 과징금 부과를 넘어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과 하도급대금 부당 행위 역시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 받았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로 검찰에 해당 사안을 고발하는 제도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강요 고의성 농후"...중기부, 검찰 고발 요청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