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도 전통금융과 동일한 책임져야 vs 혁신 위한 복합형 규제 필요”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자료=한국금융연구원)

빅테크 등 대형 핀테크 기업 확장이 금융시장에서 특정 분야 독과점 혹은 금융·개인정보 축적으로 이어져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형 핀테크와 통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를 구분해 그룹 관점에서 금융성을 진단하고 복합금융그룹에 준하는 안정성 평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핀테크 초기 단계는 특화 형태의 벤처형 모델로 출발했으나 현재 핀테크는 기존 금융기관과 직접 경쟁하거나 대등하게 협업할 수 있는 시장 지위”라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등 규제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핀테크 활성화가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양분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부문 양분화는 판매·마케팅 중심의 빅테크 기업이 금융상품의 위험인수(Risk-taking) 고려 없이 단기 판매 수수료에 초점을 두게 만들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금융사 판매마진 위축을 유발하고 모험상품 개발을 어렵게 만든다.

빅테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보호 책임을 기존 금융사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기존 금융사는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졌으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면서 빅테크가 금융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 비대칭 규제, 금융정보 독점가능성 등 잠재 이슈에 대한 선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복합금융그룹 차원의 안정성 규율,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규율, 판매 행위 규율,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초점을 둔 경쟁규율 등 복합 금융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사와 빅테크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재식 핀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빅테크가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금융혁신과 소비자 후생 강화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개방경제 관점에서 현행 일부 데이터 개방을 인프라 플랫폼 개방으로 확대해야 금융 전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현재 네이버 포털서비스는 네이버페이만, 카카오톡은 카카오페이만 연동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회사 서비스만 독자 연동하는 것이다. 전 CTO는 플랫폼 기업이 API 연동을 차별없이 개방해 규제 강화 없이 서비스와 상품으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빅테크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매출이나 수익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빅테크가 기존 금융 영역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되 향후 규모가 더 커지면 고객 대상 영업부문부터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