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97> 공매도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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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증시를 크게 흔들었던 게임스톱 사태가 '공매도'에 대한 관심을 끄집어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 관련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공매도(空賣渡)를 풀이하면 없는 것을 파는 거래 행위입니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파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죠. 없는 것을 왜 팔려고 하는지도요.

그런데 우리 금융위원회는 최근 다음달 16일 재개하기로 한 공매도를 오는 5월 2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애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며 재개를 공식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달 반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는 '악'(惡)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무엇이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무엇이 달라지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공매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Q. 공매도란 무엇입니까.

공매도는 증시 하락장에 주식을 빌려 잠시 처분했다가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 기업 주가가 10만원입니다. 이 주가가 내일은 9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현재 해당 기업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자산운용사에서 기업 주식 100주를 빌린 후 지금 시세인 10만원을 받고 100주를 모두 팔았습니다. 주가는 투자자가 내다본 대로 9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투자자는 주당 9만원을 주고 100주를 사서 빌린 자산운용사에 갚았습니다. 주식 대여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배제한다면 투자자의 거래는 100주를 주당 9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판 것과 같습니다.

이익이 주당 1만원씩이니 총 100만원을 번 거죠. 이 100만원의 차이가 공매도 수익이 됩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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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왜 '악'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공매도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적정가격 형성, 하락장에서 유동성 강화, 증시 과열 방지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비중은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공매도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통해 이득을 본 것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압도적인 자금력과 정보력을 앞세우며 하락 기미가 있는 주식 종목을 공매도한 후 막대한 차익을 얻은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가 '악'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거나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행위를 빈번히 저질렀는데도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고, 적발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코스피는 계속 상향한 데 이어 3000선을 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공매도 재개는 상향세인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된다고 해도 거짓·늑장 공시 개선과 처벌 강화를 선결한 후에 재개돼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공매도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공매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입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 전 주식 대여자로부터 미리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진 않지만 빌려서 파는 것이므로 아예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매도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반면에 무차입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릴 필요 없이 먼저 내다 파는 것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오지도 않은 채 파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금지돼 있죠.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무차입공매도로 보는 인식이 짙은 것이 사실입니다.

Q. 정부가 불법 공매도 대책으로 내놓았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금융위는 지난 17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저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이외에 증권사의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

사진출처=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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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공매도다', 이관휘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공매도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책이다. 이 때문에 책에서는 단순히 공매도로 돈 버는 법을 일러주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통찰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혜안이 공매도 투자의 특징임을 강조한다. 또 주가 하락, 변동성을 키운다는 공매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공매도의 최대 장점인 가격효율성과 함께 유동성 공급, 거짓말 사냥꾼 등 순 기능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순기능 강화를 위해 공매도 인프라 확충,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기회 확대, 공매도 관련 반칙과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를 제시했다.

사진출처=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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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공매도, 공매도를 모르고 절대 주식투자 하지 마라', 김영옥 지음, 이레미디어 펴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시장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이라 생각하고 투자했지만, 더 바닥으로 내리꽂는 주가를 보고 있자면 심장이 덜컥 주저앉는다.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런 일을 반복해서 당하는 것일까.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저자는 실전투자대회에 참가, 수차례 수상했으며 자신의 매매와 수익을 책에 인증했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공매도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기법을 공개했다.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진짜 오르는 주식, 보유 주식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신호를 파악하는 법 등 주식 초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식의 핵심과 매수기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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