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인 제로페이' 손비 한도 1200만원 상향 추진...법인카드 대체 '부상'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현행 3600만원 공제 한도서 추가 인정
수수료율 절감 '직불결제시스템'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 증대…기업 편의성 높여

기업 제로페이 손비한도 1200만원 손질 추진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직불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결제할 경우 손비 한도를 현행 3600만원에 최대 1200만원 추가 인정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한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기업 제로페이 손비한도 1200만원 손질 추진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직불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결제할 경우 손비 한도를 현행 3600만원에 최대 1200만원 추가 인정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한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중소기업이 법인 제로페이를 이용해 접대비를 결제하면 손비 한도를 상향하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고, 고용·생산·소비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신용·체크카드 결제 대비 수수료율을 절감할 수 있는 직불결제시스템을 활성화, 소상공인 혜택 확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직불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한 접대비에 대해 현행 3600만원인 세제상 손비 한도에 별도로 최대 1200만원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와 기업 문화비 지출 유도를 위한 문화산업 진흥 목적으로 '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통상 기업은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연간 3600만원 손금 한도까지 접대비를 지출하는데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세제상 공제 한도를 1200만원 더 늘려 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이 지속하면서 기업에서도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면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출 여력이 제한적인 가계보다 기업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더 영향이 크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직불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대비 최대 1.4%, 체크카드 대비 최대 1.1% 수수료율을 절감시키는 등 소상공인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준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비를 즉각 인출 처리, 사내 보유 현금을 신용카드 채무 발생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실물 신용카드를 돌려쓰지 않고도 시스템상에서 접대비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출을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용 직불결제시스템이 법인카드를 상당 부분 대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이 경비 지출 시 직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기업 제로페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제로페이는 사용 기업에 이용료가 없고 결제 대상인 제로페이 가맹점 역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 소상공인 영업 부담 완화 효과를 낸다.

기업 모바일 전자식권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4만805개 공공기관 23개 중앙·지방정부의 총 3만8190명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 접대비 공제를 늘려 내수 활성화 효과를 내고, 직불결제시스템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면서 “세입 관련 법안인 만큼 올해 상반기나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