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C-ITS 도입하려면 C-V2X 기술 평가, 효과 분석 체계 갖춰야"

입법조사처 "C-ITS 도입하려면 C-V2X 기술 평가, 효과 분석 체계 갖춰야"

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에 앞서 셀룰러기반차량사물통신(C-V2X)에 대한 기술 평가, 효과 분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브(DSRC)와 C-V2X간 기술 경쟁성 가능성이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기술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첨단교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통신 신기술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자율주행 등 교통서비스 혁신을 위해 교통기술과 통신기술 융합이 중요하지만 두 기술 결합과 협업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C-ITS 주파수 배분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웨이브와 C-V2X간 기술 논쟁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차세대 교통서비스를 위해서는 통신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만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C-V2X에 대한 대부분 기술 평가나 효과분석은 개발업체 중심의 자체적 평가를 기초로 하고, 아직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에 따른 평가·비교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DSRC와 C-V2X 기술 경쟁 가능성은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뚜렷한 기술평가나 전망을 찾기 어렵다”면서 “신기술이 등장해 기존 기술과 경쟁하고, 정책적 선택이 강요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객관적·합리적평가가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신기술의 개발, 상용화와 동시에 기술의 전환에 대한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기존 기술이 신기술로 대체되는 주기가 짧아지는 상황 속에서 특정 기술의 상용화 과정 중에도 신기술이 등장하고 기존 기술이 신기술과 병행 또는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법조사처는 “통신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주기는 전국 도로망에 관련 인프라를 설치해야 하는 교통 분야와는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C-ITS 추진을 위해 웨이브를 선택하더라도 언젠가 5G-V2X와 같은 신기술과 병행되거나 전환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변화를 위한 대응 절차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