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4분기 전기요금 kWh당 3원 인상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올 1분기에 ㎾h당 3원 내린 전기요금을 4분기에 원상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h당 3원 인상된다. 그러나 연료비 상승분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해 '연료비 연동제'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영등포구 한 회사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 영등포구 한 회사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와 한전은 올 4분기(10~12월)의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전 분기(-3원)보다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른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h당 3.0원 인하했다. 이후 2·3분기에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지만 '유보 권한'을 발휘,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한전에 따르면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0.8원까지 올라야 한다. 하지만 조정 폭은 3.0원에 그쳤다. 분기별 요금을 ㎾h당 5.0원 범위 안에서 직전 요금 대비 3.0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한 상한 장치 때문이다.

한전은 정부의 연속 유보 권한에 이어 상한 장치 적용에 따라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돼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 2분기 고유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전력업계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정부가 공정하게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물가 등을 고려하면 어렵다”면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미국·영국처럼 아예 독립된 요금규제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