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업무 처리

정부, 은행 4곳과 내년 적용 논의
금융위도 법·제도 등 적극 지원

[단독]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업무 처리

내년에 도입하는 디지털 국가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은행 업무 시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이 쓰이기는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4대 은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금융권 도입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은행 지점 창구에서 계좌 개설 등 은행 업무를 볼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본인 신원확인 수단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날 은행들의 참여 의향을 타진했다.

4대 은행은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은행업무 적용에 대해 전향적 입장이다. 금융위는 필요시 금융실명법, 특정 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제도와 관련해 혁신 샌드박스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본인인증(패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는 다르다. 이통 3사는 패스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은행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패스앱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나 면허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다. 행안부와 한국조폐공사는 LG CNS, 라온시큐어 컨소시엄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ID 기술이 적용돼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높은 편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행안부는 별도로 모바일 전자지갑도 구축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을 함께 넣을 수 있도록 구현한다.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나 정부24의 전자증명서 지갑, 마이데이터 등 각종 온라인 공공 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연계할 방침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이 목표다. 본인확인 수단뿐만 아니라 관공서 등에서의 신원확인 용도 등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렌터카나 공유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자격 확인, 편의점 주류 구입 시 성인인증 등으로도 쓸 수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