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점포 중복규제 합리적인가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개점 한 달 만이다. 롯데는 출점 전에 지역상생 협의를 마치고 개점했다. 하지만 개점 후에도 추가 사업조정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대형점포 신규 출점 시에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이중규제가 되면서 사업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5일 이내에 상권 피해조사와 자료수집 등 검토를 마치면 중기부는 양측 간 자율협의와 심의회를 진행한 후 제재를 권고·명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영업 일시중단까지 이뤄질 수 있다.

[사설]대형점포 중복규제 합리적인가

현재 기준으로는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 유통법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상권영향평가를 마친 후 점포를 열어도 다른 지역상인단체가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다시 협의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대로 인허가까지 통과했지만 개점 후 다시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한다. 이미 개점한 점포의 경우 인력 채용과 상품 매입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업조정 절차에 따라 일시정지나 판매 품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사업 예측 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나뉜 상생협력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업조정 신청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점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대형점포 개점이 주변 소상공인 상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뚜렷하지 않다. 온라인 커머스가 확대되는 상황이고, 대형점포가 들어서면서 식당 등 주변 상권이 형성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더구나 대형점포가 개설되면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채용도 이뤄진다.

지금의 대형점포 규제는 낡았다. 처음의 소상인 보호 취지보다는 대기업 진출에 반대하면서 다른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만 늘었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대형점포 규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규제의 근거는 합리적인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