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4 17:00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 관리 세미나
현행 민법에서는 일신전속권 원칙에 따라 디지털 유품의 상속을 불허하고 있다.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에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나, 정작 국내 법과 제도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준비는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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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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