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PM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2025-12-15 19:36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PM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정부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불법 속도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과 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자와 이용자가 제한을 해제해 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대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작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