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커머스(C커머스) 기업 테무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십여억대의 과징금을 맞았다. 특히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전체 매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가중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
2025-05-15 12:59
중국 e커머스(C커머스) 기업 테무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십여억대의 과징금을 맞았다. 특히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전체 매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가중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
우리나라가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휩싸이면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이 없지만 '틱톡금지법(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강제법)' 제정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선제적 조처를, 유럽연합(EU)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