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부당한 이용자 피해를 막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 가동 이후통신 분야에서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2026-01-25 11:46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부당한 이용자 피해를 막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 가동 이후통신 분야에서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