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다고 14일 빍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
2025-04-14 11: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다고 14일 빍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