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과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광고 시 주의사항(부당광고에 제목명도 고려)
2025-01-21 17:5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과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광고 시 주의사항(부당광고에 제목명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