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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6개월째 후속 입법 '공백'…이용자 피해 막을 보완 장치 필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부당한 이용자 피해를 막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 가동 이후통신 분야에서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2026-0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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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쉴더스, 통근버스 단말 보안 강화…“근로자 출퇴근 환경 개선 기대”

    SK쉴더스가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위즈돔과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환경 개선에 나선다. SK쉴더스는 국가기관과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특화된 출입보안 기술을 통근버스에 적용한다. 통근버스 탑승 시 주로 사용되는 무선주파수(RF) 방식이 아닌 보안응용모듈(S

    2024-11-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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