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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딥시크, 개인정보위 시정권고 수용…이르면 오늘 서비스 재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 시정권고를 수용하면서 자체 중단한 한국 앱 마켓 다운로드도 재개했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25일 늦은 오후 우리 개인정보위의 시정권

    2025-04-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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