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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별 주유소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8면 개제일자 : 2010.12.14 관련기사 : “석유 혼합거래 위한 공정위 기준 실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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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혼합거래 위한 공정위 기준 실효 없다”

     특정 상표의 주유소가 다른 회사의 제품도 팔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시장은 가격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특정 상표의 주유소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들여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주장은 주유소와 정유사 간 거래 협상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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