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분할발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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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분할발주가 적용된다. 원도급자는 수주총액의 50% 미만 한도에서 하도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재하도급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한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분할발주 적용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내용을 적용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추진할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총 38개 사업이다. 예산기준으로 전체 사업은 1215억원 규모다.

행자부는 올해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정책 선도적용을 통한 건전한 IT생태계 조성 지원에 사업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SW사업 분할발주를 시범 도입한다. 분할발주는 과업변경 최소화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개발 사업을 기획·설계·구현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야 사업에 분할발주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올해 사업 중 33억원 규모 ‘e발주지원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현재 심의 단계다. 행자부는 기획·설계단계 사업 범위(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공공 SW사업 발주 대부분이 일괄발주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기획·설계단계와 구축·개발단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과 설계단계를 구축과 개발단계 사업과 분리해 배타적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 분할발주를 위한 SW산업발전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관련부처, 협회 등 반대로 무산됐다. SW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분할발주를 위한 제도 마련 목소리가 높다.

내년 시행되는 SW개발 하도급 금지조항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지난 연말 SW산업발전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제한과 위반 시 제재조항이 신설됐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행자부는 올해 지원사업 모두 원도급 50% 이상 하도급을 제한한다. 하도급 비율이 10% 이상이면 공동수급을 권고한다. 재하도급은 예외조건 없이 금지키로 했다.

상용SW 분리발주도 확대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우선 구매한다. 분리발주 제외가 필요한 건은 조달청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20억원 이상 사업(개발비 50%이상)은 제안서를 보상키로 했다. 원격지 사업장 운영 허용(주관기관 협의), 과업변경 최소화와 과업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정산도 검토할 방침이다.

<[표]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현황/자료 : 행정자치부 *통합사업기준 38개사업 1215억원(예산)>


[표]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현황/자료 : 행정자치부 *통합사업기준 38개사업 1215억원(예산)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