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박영선은 선고유예'

사진=추미애 SNS
사진=추미애 SNS

4·13 총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추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