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조작에 가담한 한국 선수 B씨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는 단독 보도를 통해 2015년 11월 서울대회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패하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B 선수는 실제 경기에서 승리했고, 이후 브로커에게 협박을 받다 자진신고 했다.
B 선수는 경기직전 미국 UFC 본부로부터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승리를 거두며 승부조작을 하지 못했다.
당시 경기에서 B 선수는 3라운드에서 판정승으로 승리했다. 경기시작과 함께 상대선수를 제압했지만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진 못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UFC 팬들은 해당 선수 경기 영상과 당시 경기 기사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진짜 다시 보니 이기고도 어리둥절하네”, “이겼는데 왜 이겼지? 표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