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50% 할인받는다. 할인을 받으려면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고속 구간에서 엔진을 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혜택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 후 오는 9월 시행된다.

통행료를 할인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도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변환해 사용할 수 있다.

할인 방식이 식별 코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도 하이패스 할인을 받는다.

그동안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온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에서 전기차·수소차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관련 자동차 산업 발전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버스·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관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18일부터 버스나 화물차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장착비용 보조·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