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과 기습 키스·계약 연애?…공범 "연인사이 아냐" 부인

사진=SB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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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16·구속기소)이 범행 전 공범 B양(18·구속기소)과 계약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A양의 공범을 비롯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 상담심리학과 교수, A양과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재소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A양이 범행 2주 전 지인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A양은 "B양이 (나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서 기습 뽀뽀를 해 당황했다"며 "B양이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지만 B양과 계약연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공범 B양은 "내가 기습뽀뽀를 당한 것이다"라며 "장난으로 계약 연애는 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고백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양은 "B양과 깊은 관계가 된 뒤 구체적인 살인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B양은 "살인 관련한 대화 내용은 A양의 취향을 맞춘 것이고 A양과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