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내와 중국의 처벌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지난해 중국에서 유행을 타며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며, 중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복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차량 뒷 유리에 귀신 얼굴 스티커를 붙여 뒤에서 상향등을 키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내 보복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중국 교통 경찰은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약 100위안(1만 7140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도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인해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전의 단계로서 경찰서장이 범칙자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