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

1년 이상 조사 종지부 찍나?…구체적 혐의 포착여부 놓고 궁금증 증폭

서울 명동 애플 리셀러 매장 앞을 한 외국인이 지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서울 명동 애플 리셀러 매장 앞을 한 외국인이 지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 관행을 이어온 애플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년 이상 이어진 공정위 조사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월 셋째 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위치한 애플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사에 횡포를 일삼은 애플코리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애플코리아 불공정 관행 내용은 △이통사에 아이폰 광고비 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물량 공급 △불량품 책임 이통사에 떠넘기기 △홍보물 제작 간섭 △공시지원금 부담 거부 등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이폰 가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애플코리아가 판매하는 아이폰 공기계 가격이 이통사가 판매하는 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제조사 공기계 가격 책정 과정에서 이통사와 담합 가능성을 조사했다. 애플코리아가 안내한 아이폰X(텐) 국내 가격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20만 원 이상 비싸게 책정된 이유를 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신호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가 1년 이상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애플의 갑질 관행을 멈추고,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애플코리아 사무실을 덮쳤다는 것은 기존에 조사하던 내용 중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에 확인차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X이 출시를 앞두고 이통사 광고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