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라며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이라며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 달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