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유죄 판결에 억울함 표출 "홍준표는 무죄? 역사가 심판해야"

(사진=윤종오 의원 SNS)
(사진=윤종오 의원 SNS)

윤종오 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라며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이라며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 달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