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년12월31일 이전 출생)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모두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과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내용 심사가 이뤄지고 장려금 지급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