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어떻게 될까?…'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 등'

사진=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년12월31일 이전 출생)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모두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과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내용 심사가 이뤄지고 장려금 지급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