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호접속료(IX) 제도는 인터넷생태계 참여자간 공평한 비용분담 확립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이용대가 부담을 오히려 낮출 수 있습니다.”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IX 제도로 인한 CP의 망 이용대가 상승 우려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16년 시작한 IX 제도는 기존 같은 규모의 통신사(동일계위)간 데이터트래픽 교환 무정산 방식에서 실제 주고받는 데이터트래픽 양에 따른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화가 핵심이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터넷기업협회 등 CP 진영은 IX 제도가 사실상 인터넷 종량제로 기능하면서, 망이용대가 부담을 과도하게 상승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이 전문위원은 “망 이용대가가 기본적으로 협상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IX가 일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통신사간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실제 2016년 IX 제도 시행 이후 푹을 제외하고는 실제 망이용대가가 올라간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IX 제도에 망이용대가 인상을 제한하는 요소가 충분하며, 오히려 가격을 낮출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인터넷데이터 트래픽이 상호정산 구조로 바뀌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데이터트래픽이 많은 사업자를 유치하는 게 접속 수익에 유리하다. KT가 네이버와 1만원에 계약을 맺었다가 접속료 증가로 1000원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 SK브로드밴드가 9000원을 제시하며 네이버를 유치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할인을 적용하더라도 기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트래픽을 유치해 접속 수익을 크게 높일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IX 도입 기본 취지가 CP에게 망이용대가 부담을 높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웹메일 수준에서는 상호 무정산이 가능했지만, 초고화질 영상 발전으로 통신사 데이터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상호 주고받는 데이터간에 '비대칭' 현상이 심화된다.
그는 “IX 제도는 요금 인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제도”라면서 “계위 간에 데이터트래픽기반 상호접속요율이라는 경쟁하한선을 설정해 통신사가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문위원은 IX 제도 본래 취지가 온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중요하며, 원활한 경쟁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시장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으로 유도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정보라도 확보해 사업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면 경쟁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위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거친 통신전문가로, IX 제도 기초를 설계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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