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법에 근거한 e스포츠 시설지정 업무 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 시설 지정 업무를 한국e스포츠협회에 공식 위탁했다. 협회가 법에 의해 시설 지정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서 이스포츠 지역 기반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폴리앤라드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 시설 지정 업무를 한국e스포츠협회에 공식 위탁했다. 협회가 법에 의해 시설 지정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서 이스포츠 지역 기반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폴리앤라드너)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시설 지정 업무를 한국e스포츠협회에 공식 위탁했다. 협회가 법에 의한 시설 지정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e스포츠 지역 기반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문체부는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를 e스포츠 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탁법인으로 지정하고 위탁 사항을 공고했다. 위탁 업무는 e스포츠 시설 지정 신청 접수와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e스포츠 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명시했다. 위탁기간은 지정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다. 당분간 한국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 시설 지정을 책임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에 e스포츠 시설 지정과 취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기존에도 모범적인 시설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PC방을 '공인 e스포츠 PC클럽'으로 지정, e스포츠 확산에 힘썼다. 지난해 말 기준 76개 PC방을 공인 e스포츠 PC클럽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시설 지정을 통해 e스포츠 시설이 증가하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만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PC방을 활용해 e스포츠 확산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민간 차원 제도 운영보다 여러 면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변화에 따라 '공인 e스포츠 PC클럽'이라는 명칭도 'e스포츠 시설' 등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 지정을 받은 76개 PC방은 법적 절차에 따라 새롭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e스포츠를 위한 일정 수준을 유지해온 PC방인 만큼, 새로 지정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e스포츠 육성 일환으로 올해까지 PC방 100여 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는 등 지역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공식 업무 위탁을 통해 계획 실천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1138억원이다. 2014년부터 연평균 17.2% 성장을 기록 중이다. 단순 게임을 넘어 경기장 건설과 해외 투자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