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케이블 카드 없는' 셋톱박스 개발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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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가 가입자 제한 수신모듈인 '케이블 카드' 없이도 셋톱박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셋톱박스에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 분리·교환 가능한 케이블 카드 없이도 셋톱박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이 골자다.

그동안 케이블TV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셋톱박스와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한 케이블 카드를 셋톱박스에 물리적으로 탑재하거나 소프트웨어 형태로 내재화해야 했다.

케이블TV업계는 고시 개정으로 기술과 유료방송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셋톱박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카드 의무 예외 적용으로 케이블TV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향 셋톱박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중립성 보장 등 기술 규제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셋톱박스 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규제를 면밀히 살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