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421>저작권

최근 가수 김장훈씨가 영화 ‘테이큰3’ 동영상 캡처 사진을 SNS에 무심코 올렸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김씨가 영화라는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시청하고 이를 블로그에 올린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었습니다. 즉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이밖에도 일부 법무법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폰트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421>저작권

Q:저작권은 무엇인가요?

A: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소설, 시, 논문,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부분적으로 바꾸는 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또 소재를 기존과는 다르게 선택하거나 배열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편집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들 세 저작물은 모두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법의 판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이나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저작권은 어떻게 행사하고 왜 보호해야 하나요?

A: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소설을 예로 들면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시를 인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상 처벌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창작자는 저작물 사용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저작권은 언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나요?

A: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해진 것은 출판이 본격화되면서 부터입니다.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자 유럽에선 출판이 번성했습니다. 그만큼 창작물 판매와 복제가 쉬워진 것입니다. 이후 1710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도 할 만한 ‘앤여왕법’이 영국에서 제정됩니다. 당시 앤여왕법은 저자의 권리를 최초로 명시하고 출판업자의 독점 기간 등을 제한합니다. 특히 ‘앤여왕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14년으로 명시하고 저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한해 14년을 연장해 주었죠.

‘앤여왕법’이 제정되지만 신대륙인 미국에서는 불법 복제가 심각해집니다. 피해자였던 프랑스 문인 알렉산더 뒤마, 빅토르 위고, 영국의 찰스 디킨스 등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1878년 국제문예협회를 조직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1886년 최초의 국제 저작권 조약인 ‘베른조약’이 만들어지고 가입 국가 저작물은 저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받게 됐습니다.

베른조약을 기점으로 저작권은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공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1996년 ‘WIPO 신조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으로 만든 저작물까지 확대합니다. 이 조약은 복제권의 범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Q: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저작권법을 적용했나요?

A: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됩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WIPO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역시 법으로 권리를 보호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충돌도 빈번하게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저작자 권리와 함께 자유롭게 저작물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향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 김기태·이홍기 지음, 상수리 펴냄.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과서 속 저작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이다. 인터넷 보급으로 사람들이 지식 정보를 쉽게 찾게 된 21세기 문화 콘텐츠의 시대를 맞아 꼭 보호해야 될 저작권의 정의, 역사, 종류, 그리고 인터넷 세대의 저작권 사용법까지 저작권의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저작권, 저작자, 저작물 등 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저작권 이용 방법, 그리고 저작권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CCL 등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인터넷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 정보를 담았다.

◇‘어린이 저작권 교실’ 임채영·김명진 지음, 산수야 펴냄.

요즘 어린이는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는 블로그나 카페를 꾸미기 위해 영화나 음악 인터넷 소설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올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복제한 콘텐츠를 내려 받는 행위가 범죄임을 아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고도 흥미롭게 알려주는 책이다. 저작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갈래가 있고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