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통신시장이 전면 경쟁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경쟁도입에 걸맞는 공정경쟁제도를 확립하기로 했다.
7일 이성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정부에서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이원화 돼 있는 공정경쟁관련 법규적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이는 공정경쟁의무·설비제공·상호접속·정보공개·번호계획·회계정리·불공정행위금지 및 시정조치 등 사업법과 기본법·시행령·고시등에 분산돼 있는 내용들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이라고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불공정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징계 또는 형사고발할 수있도록 하고 사과광고, 법위반 사실 공표등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통신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거쳐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도 장관의 명령 엇이도 가능하도록 고치는 한편 통신위원회의 재정신청 대상도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체결로 제한돼 있는 것을 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분쟁조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공정경쟁제도를 이처럼 고치기로 한 것은 90년대 초 데이콤의국제전화사업 참여 등 부분적인 경쟁도입을 위해 마련된 현행 제도로는 올해이후의 전면 경쟁체제에서 공정경쟁을 확립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이성해 국장은 특히 『시내전화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내망 설비 및 가입자정보 공개와 상호접속에 소극적이며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유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새로 마련될 공정경쟁제도는 주로 지배적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타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