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 대폭 강화

 제조물책임법(PL)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이달 중순부터 이동전화와 공연업이 소비자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제조업자를 알 수 없거나 보관·운반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유통업체가 책임지게 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과천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0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9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안」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 등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자동차·식품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연내 교환·환불·수리 등 리콜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달부터 TV·냉장고 등 일반 가전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자동차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변경된다.

 특히 TV브라운관·에어컨 컴프레서·세탁기 모터 등 핵심부품에 대해서도 3∼4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설정됐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통신판매도 방문판매·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유무선전화·삐삐·PC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회사별 성능을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