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전자뱅킹 시스템 구축

올 10월부터는 특허수수료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낼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사이버 특허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각종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전자뱅킹 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수수료는 연평균 전자출원율 75%로 전자출원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과는 달리 민원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데다 납부여부도 4∼5일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등 불편을 가중시켰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자동이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 출원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민원인이 미리 특허청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해두면 온라인 전자출원시 자동계산된 수수료가 자동이체 서비스망을 통해 특허청에 입금돼 출원 당일 수수료 납무여부를 민원인들에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서면 출원인을 위해 PC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제도를 도입, 은행을 찾지 않아도 수수료를 입금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 열풍을 타고 활성화되는 e비즈니스를 행정기관에 도입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