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회 차원의 과기법령 정비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현재 국회 과기정위 상임위에서 심의중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외에 가칭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법」과 「과학기술산업화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과학기술관련법령을 이번 회기내에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심의조정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법」과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초기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산업화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새로 제정된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개정하고 총리실이 제출한 국회정무위 소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과 함께 「국가표준기본법」 「기술이전촉진법」 「벤처육성촉진법」 등 이미 운용중인 관련법과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벤처기업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과정위 법률소위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책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기반확충사업으로 이원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안정성 및 자율성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의 표준화 △사업집행책임의 명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예산 적합성 등의 검토와 심의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연구개발사업심의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과위 간사위원이 맡고 기획예산처 차관이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위원 1인을 두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과위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감독 등을 위한 가칭 과학기술기획연구원이 설립된다.
또 과학기술산업화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첨단 고도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 등을 첨단산업단지화하고 △산·학·연을 연계한 인력양성과 수요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과정위는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개정, 제3의 위치에서 순수민간자문활동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자문회의 기능에 국가연구개발정책 평가를 추가하며 현재 과기부 차관이 맡도록 하고 있는 당연직 간사 대신 상임위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무처를 직제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위는 6일 이들 제·개정 법안에 대해 민주당 김희선 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법안소위에 상정,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국회본회의에 제출,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밖에 총리실이 국회정무위에 제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법에 의한 연구개발기반확충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산업·공공·기초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를 기초·공공기술연구회 2개로 조정하며 연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