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등록법인은 주식배당예고제에 따른 배당락을 실시하게 되며 현금배당락은 폐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4일 이달중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회계연도말 15일전까지 신고한 주식배당 예고율을 기준으로 주식배당락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등록법인은 주식배당예정내용을 이사회 결의후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증권시장에 신고해야 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