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핵심산업 기술 개발에 지원되는 산자부 지원자금의 운영 방식이 현행 단일평가체계에서 다단계평가체계로 전환돼 자금 활용의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또 온전주의적 평가 관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행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산업기술평가원(ITEP)이, 추진된 성과에 대한 분석은 민간연구소로 이원화된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산업기술 개발 및 조성사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12일 산업기술개발자금의 집행 절차와 관리 방식을 규정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기대효과가 큰 핵심기술과제에 정부지원금을 집중하고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전과정이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된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주요 골자는 △개발과제 및 수행자 선정 절차를 단일평가체계에서 실무작업반·평가위원회·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다단계평가체계로 전환 △평가위원회를 기존 임시위원회 형태에서 41개 기술분과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평가실명제 도입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강화 △5년 주기인 사업성과분석을 2∼3년으로 정례화하고 평가 주체를 산업기술평가원(ITEP)에서 민간연구소로 이관 △연구비 카드제 도입을 통한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등에 의한 수입을 활용한 참여연구원의 성과급 지급 폭 확대(현행 30%에서 50% 이상) 등이다.
이번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은 지난 9월 산자부 장관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산자부는 세부사업별 관리지침 및 평가관리규정의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모든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