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금지 입법화는 사업·가입자 선택권 침해 소지"

 이동전화 보조금 금지를 입법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산하협회인 휴대폰산업협의회는 이동전화가입보조금(일명 단말기보조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최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관련해 관련산업의 침체를 야기하고 사업자와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도 이같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한 상태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6월부터 정부주도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케 해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등 마케팅 정책을 시장 자율화에 맡기고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사업자와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약정사용기간(일명 의무사용기간)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산업진흥회 이희준 이사는 “마케팅 수단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다”며 “월드컵 등을 계기로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IT업계에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