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43개 품목 내년 할당관세 적용

 산업자원부가 전지·평판디스플레이·광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재와 관련 부품 43개 품목에 대해 내년 한 해 동안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 첨단산업 분야의 관세지원액은 445억원에 달해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제조업 할당관세 적용품목(산업자원부 소관)은 동광·원피·원모·산화텅스텐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와 폴리이미드필름·산화코발트 등 첨단산업 분야 원자재,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등 43개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특히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둬 △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화지르코늄(할당관세 4%)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LCD의 고가 장비인 건식식각기(할당관세 0%)와 △2차전지용 흑연(할당관세 4%)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또 일본·대만 등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PDP·LCD·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해 PDP 관련 품목인 금속전극용 페이스트·PDP 전용유리·전극제어기 등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 1년 동안 계속 영세율(할당관세 0%)을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물자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기본세율에 감하거나 가산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탄력관세제도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